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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개발 사업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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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개발 사업 개선안 발표

"세입자 우선분양권 부여, 분쟁조정위 설치"

정부가 용산 참사 수습 행보에 나섰다. 10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서울 도렴동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정 태스크포스와 관계 부처 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처 결정된 재개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권태신 실장은 "세입자에게 재정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재개발 상가는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그는 "상가 세입자에게 휴업보상비 지급 기준을 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등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번 개선 방안은 세입자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태신 실장은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세입자와 조합, 또 조합과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중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며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선정한 기관이 재개발 조합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조합에서 직접 회계감사 기관을 선정하다 보니 회계의 투명성이 논란이었다"며 "또 재개발 대상의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직접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지금까지 재개발 지역의 건물주는 자기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해 아무런 보상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조합이 전부 부담해왔다"며 "이에 주거 이전비를 목적으로 한 친·인척 위장 전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 이주비 등 대책 비용을 건물 주인도 일부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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