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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무리한 철거 시한과 지체 보상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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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무리한 철거 시한과 지체 보상금 때문"

철거공사 계약서 공개…삼성물산-용역업체 유착 의혹도

용산 참사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나서면서 결과 발표가 오는 9일로 연기됐다. 철거민들을 중심으로 용역업체들의 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용역업체가 무리하게 세입자들을 몰아낸 원인이 거액의 지체보상금 때문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용역업체, 그리고 시공사 간 체결했던 철거공사 계약서를 공개했다.

이 계약서는 2007년 10월 31일에 맺은 것으로, 계약금은 51억 원이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철거를 맡은 용역업체인 호람건설과 현암건설은 계약 다음날인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재개발 지역 내의 건물을 철거하고 잔재를 처리해야 했다.

용역업체는 이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1일에 계약금 1000분의 1(510만 원)씩 조합에 내야 했다. 계약서대로면 철거민들의 농성이 시작된 지난 1월 19일까지 용역업체가 물어야 할 보상금은 10억3500여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 계약서와 별도로 조합이 용산구청으로부터 해당 구역 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받게 된 때는 2008년 5월 30일이었다. 즉 계약 상으로 용역업체가 보상금을 물지 않고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이었다. 이 지역의 재개발 사업은 2009년 2월 착공 예정이었다.

▲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용역업체, 그리고 시공사 간 체결했던 철거공사 계약서.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시공사가 용역업체 '관리'?…삼성물산 "관계 없다"

한편, 계약서에는 용역업체의 공사 범위에 건축물 철거뿐만 아니라 '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활동'도 적혀 있다. 즉 농성을 하며 보상대책을 요구하는 철거민을 몰아내는 작업 역시 계약에 명시됐던 것.

또한 계약서는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이 공사감독관 자격으로 철거공사를 하는 용역업체를 관리할 것을 규정했다. 문서에는 "시공사는 조합을 대리해 각종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공사는 용역업체가 하는 공사에서 계획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는 업무 추진을 위한 일정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시공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대책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약서야말로 비극적 살인진압의 배경이며, 증거"라며 "철거시한을 단 하루라도 단축하려는 용역들과 경찰에 의해 자행된 비극적 사건이 바로 용산 살인진압"이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또 용역들의 강제철거를 뒤에서 사주하고 감시 감독한 것이 바로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 건설 등 건설자본이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들 건설사가 이번 참사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철거업체들이 조직폭력배와 관련있으며,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의 주간사인 삼성물산과 지속적으로 계약을 해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사인>은 최근 호(74호)에서 "호람건설이 전남 목포의 폭력조직 ㅅ파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건설업계와 조직폭력배 사이에서 파다한 소문"이라며 "호람과 조폭 관련설에 대해서는 일부 시공사에서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이 매체는 "삼성물산이 재개발 사업을 하는 서울 종암동·석관동·길음동·마포·아현동, 그리고 사고가 난 용산의 철거를 맡은 회사가 호람건설"이라며 한 철거회사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조합에서 특별히 철거업체를 지정하지 않으면 삼성 일은 호람이 거의 도맡아 한다. 업계에는 삼성 임원이 호람의 뒤를 봐준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삼성물산 등은 이 같은 문제제기에 "시공사는 용역업체와 관련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삼성물산 측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공사에 대한 책임자로서 시공사가 개입하는 시점은 이주보상이 완료된 이후"라며 "지금까지는 용업업체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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