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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OECD에 한국노동상황 특별감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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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OECD에 한국노동상황 특별감시 요청

"국제노동수준에 부합할 때까지"

한국노총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OECD ELSAC(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위원회)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한국 노사관계 및 노동법 상황에 관한 OECD의 특별모니터링을 지속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노총, OECD ELSAC에 한국 노동상황 관심 요청**

한국노총에 따르면, 9일 ELSAC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대표는 "한국정부가 1996년 10월 OECD에 가입할 당시,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노동법 개정 및 노사관계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여 한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서도 선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한국의 노동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공무원의 노동권 일부 인정, 필수공익서비스의 범위 축소 등 그동안 노사관계 측면에서 개선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유니온숍 규정(입사자는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하고, 노조로부터 제명된 자는 사측이 해고해야 한다는 규정)삭제, 공익사업의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 3권을 완전히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계 최대 쟁점인 비정규 보호법안 입법투쟁과 관련, 한국노총은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이 사상 초유의 12일간 공동 단식을 전개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완전한 권리보호 쟁취에는 실패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OECD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6년 10월에 OECD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우리 정부는 한국의 노동법을 국제수준에 맞게 개정하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OECD 이사회도 지난 2002년 5월부터 한국 노동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OECD ELSAC에 위임해 우리의 노동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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