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9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공정임금법에 서명하는 오마바 대통령. ⓒ백악관 |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처음 서명한 법안은?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이라 불리는 임금 차별 금지 법안의 서명은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서명한 첫 법안이자 임금 차별에 대한 노동자들의 법률 소송을 어렵게 만든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을 뒤집는 정치적 조치라서 더욱 뜻 깊다.
릴리 레드베터는 알라바마의 굿이어 타이어 공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여성 노동자로 어느 날 자기 임금이 같은 일을 하는 남성 노동자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법원에 제소했지만, 2007년 미국 대법원은 첫 급여를 받은 후 180일이 넘으면 임금 차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 권리가 소멸된다며 회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노동자들이 제기한 수백 건의 임금 차별 소송 사건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1964년 민권법, 1967년 고용연령차별법, 1990년 장애인활동법, 1973년 재활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은 지난해 4월 미 하원에 상정되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그리고 지난 1월 다시 상정된 이 법은 하원에서 찬성 250표, 반대 177표로 가결됐고, 상원에서도 61 대 36으로 통과됐다.
상원에서의 표결 결과는 상당히 재밌다. 민주당 의원 모두와 공화당 소속 여성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의원 알렌 스펙터 1명을 뺀 공화당 소속 남성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미 의회가 마침내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법개정을 이뤄낸 것이다. 미 의회는 "대법원이 노동자의 임금 차별 시정 소송에 시기 제한을 가함으로써 임금 차별이 일어나는 현실을 무시하고 원래 미국 인권법에서 구현하려 했던 평등 정신을 훼손했기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가결 이유를 밝혔다.
오바마 "강한 노조가 없다면 중산층도 없다"
미국노총(AFL-CIO) 위원장 존 스위니는 "이 중요한 법은 공정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고, 전국여성가족파트너십 의장인 데브라 네스는 "오바마가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우리가 여성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던 날들은 끝나가고 이제 일터에서 일자리 창출, 평등 촉진, 차별 종식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엄마들이 일어난다' 사이트의 책임자인 크리스튼 로위-핑크베이너도 "몇 해 전 릴리 레드베터는 거대한 기업에 맞서 용감히 일어섰고 임금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이 나라 모든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다. 오마바가 대통령으로 처음 서명한 법안이 이것이라는 점은 그가 선거 기간 동안에 약속한 것들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1월 29일 하원의장 낸시 펠로우와 힐러리 클린턴 등 미 정계의 핵심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임금법에 서명한 오바마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강한 노조가 없다면 강한 중산층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노동자와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활동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는 '노동자 중산층 만들기' 태스크포스팀의 출범을 알리면서 또 한 번 강조했다.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아무 일자리이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꿈을 지탱하고,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일자리이어야 합니다. 일자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이어야 합니다."
오바마 "노동운동은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
오바마의 '친노동 행보'는 이어졌다. 지난 1월 30일 아침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계 인사 100명을 초청해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나는 노동운동을 문제의 일부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노동운동은 해결책의 일부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그의 걸음은 후보 시절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선거운동 기간 노조 간부들을 만난 오바마는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노조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저는 노조를 믿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돌아볼 때 저는 노조를 믿습니다. 주 40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연장근로, 의료보험 수당, 유급휴가, 아동노동금지법 이런 것들은 바로 노조가 투쟁한 결과입니다.
(…) 우리는 노조가 스스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함으로써 노조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노조로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다수 노동자가 노조를 원한다면 그들은 노조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노동자자유선택법이 제 책상에 올라오면 서명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 오바마의 '친노동, 친노조' 행보는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
오바마 대통령이 거대한 산업자본가들과 금융자본가들에 둘러싸인 워싱턴 정가에서 원래 자신이 구상하던 친노동 정책을 관철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기업에 편향적인 법제도를 고쳐 기업과 노조가 동등한 조건에서 교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은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친노동'으로 가는 미국 vs 반노동을 넘어 '무노동'으로 치닫는 한국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향한 공정임금법이 첫 출발이었다면, 그 다음은 기업주의 입맛에 맞게 훼손된 노조 결성권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노동자자유선택법이 될 것이다. 이 법은 2007년 3월 미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가결이 무산된 상태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미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의 '반노동'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친노동'으로 좌향좌 하는 미국.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에서 이명박 정부의 '무(無)'노동으로 아예 극우로 치닫는 한국. 두 형국이 겹치는 흥미로운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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