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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업종 12개사서도 불법파견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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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업종 12개사서도 불법파견 적발돼

노동부 원-하청 실태조사 결과 "한국은 불법파견 천국"

전기·전자업종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에 비해 낮은 임금과 복지수준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업종에서 다수 드러난 불법파견이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다수 존재한 것도 아울러 확인됐다.

***노동부, 전기전자업종 실태조사 발표...12개사 불법파견 적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백인이상 전기·전자업종 원청업체 52개사 및 사내하도급 1백76개사 등 모두 2백28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불법파견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와 임금 근로조건, 복지후생, 산업재해 실태 조사결과를 4일 밝혔다.

먼저 불법파견의 경우는 12개사(원청 3개사, 하청 9개사) 1백53명의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불법파견은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가 제한된 직접생산공정에서 원청관리자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업무지시·감독 등 노무관리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와 하청업체 노동자의 연차수당, 퇴직금을 원청에 청구해 지급하는 등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를 말한다.

노동부는 "원청업체는 생산 자동화 등을 통해 주요 생산공정은 원청에서 대부분 직접 관리하고, 불법파견은 자체 점검팀을 구성하거나 외부 진단 의뢰를 통해 문제점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며 "하청업체 역시 일부 가전제품 생산공정에서 조립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간접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불법파견의 사례가 적었다"고 평가했다.

***근로기준법 위반도 다수**

한편 이번 조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1백27개사에서 2백45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64개사(1백50건)은 시정완료됐고, 나머지 63개사(95건)은 시정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위반사항으로는 ▲근로조건 미명시가 3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금품청산 32건, ▲임금체불 20건, ▲휴가·휴일 미보장 14건이 뒤를 이었다.

***하청노동자, 임금-복지후생 원청노동자에 비해 낮은 수준**

또 임금 근로조건과 산업재해, 복지후생에서 하청노동자는 원청노동자에 비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임금 근로조건을 보면, '근속 2년차 노동자 기준'으로 하청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원청노동자 대비 급여총액의 72.2%, 고정급여 72.7%, 초과수당은 86.9%에 불과했다.

또 근로시간은 거의 같으나 휴일·휴가 및 근속년수의 격차는 다소 컸다. 즉 총근로시간은 원·하청노동자는 월2백18시간, 초과근로시간은 각각 34, 33시간으로 대동소이했지만, 휴일·휴가 일수는 원청이 25일, 하청이 20일로 격차가 났다. 평균근속년수 역시 원청이 8면 6개월인 반면, 하청은 2년 9개월에 불과해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이 매우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산업재해율은 하청은 원청에 비해 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하청노동자는 학자금-하계휴가비,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에서 원청노동자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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