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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노사정회담 '결렬', 다음 국회로...

이목희, "4월 국회 강행처리는 없어"

2일 오전10시부터 같은날 자정까지 진행된 비정규법 관련 제11차 노사정실무회담이 최종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하루 동안 노사정 각 진영은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내부논의와 상호토론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합의에 이르기에는 노사간 이견차가 여전히 컸기 때문이다.

***비정규법 노사정회담 합의 실패...사용사유-사용기간-고용의제 노사 이견**

2일 자정 무렵 노사정 실무회담 협상단이 모두 배석한 자리에서 이목희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마지막 산을 넘지 못했다"며 사실상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사정의 최종합의가 결렬됐음을 공식화했다.

이 위원장은 "대부분 쟁점에 대해 의견 일치를 했지만, 기간제 근로와 기간만료 후 고용보장에 대한 노사의 이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노동계는 1년동안 사용사유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를 사용한 뒤 다음해에는 사용사유제한을 2년 기간만료 뒤에는 정규직화 하는 방안(1+1+고용의제)을 최종안으로 내놓았고, 사용자 단체는 사용사유제한 없이 3년 기간제 근로를 사용하고, 기간만료 뒤 해고제한하는 안(3+해고제한)을 최종안으로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노사 양측 기존 안보다 많은 양보와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합의에 이르기에는 노사 양측의 최종안의 거리가 멀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법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 사실상 무산**

이처럼 노사정 실무회담이 결렬되면서, 비정규법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목희 법안소 위원장이 당초 밝힌 '합의 결렬시 정부수정안 회기내처리 방침'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목희 위원장은 "환노위에 법안 처리 연기를 법안소위원장의 자격으로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며 "4월 회기내 처리 여부는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환노위가 자체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만큼,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10년만에 노사정이 심도있는 논의 진행한 것은 큰 성과"**

한편 이목희 위원장은 비록 최종 합의는 이르지 못했지만, 적지 않은 성과를 남긴 노사정 회담이라고 자평했다.

이 위원장은 "10여년 만에 노사정이 이번 회담처럼 허심탄회하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 사례가 없다"며 "비록 최종 합의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노사정간 대화와 토론, 타협의 정신은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비정규법안 처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처리에서도 노사정 간 대화와 토론의 정신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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