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들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서 공익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의 사실을 말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은 수많은 사례를 고려할 때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의 통신에 관여한 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촛불시위 당시 전경이 여성 시위자를 성폭행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작년 말 이 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변호인은 아울러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정부가 시중은행 자금 담당 간부들과 회의를 해 달러 매입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박씨 글이 허위라 단정할 수 없고 신동아에 기고했다는 미네르바 K씨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박씨를 구속한 것은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달아나거나 자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장시간 포승과 수갑에 묶인 상태로 조사를 받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보석을 허가해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박씨 사건을 경제분야 사건을 주로 맡아온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에게 배당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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