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삼성 면죄부' 1심 판결 판사, 곧 변호사 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삼성 면죄부' 1심 판결 판사, 곧 변호사 된다

민병훈 부장판사, 최근 사의 밝혀

'삼성 면죄부' 판결을 내린 판사가 곧 변호사가 된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등이 비리 혐의로 기소된 '삼성사건' 1심 재판을 담당했던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형사합의23부)가 최근 사의를 밝혔다. (☞관련기사: 삼성 2심 재판부에 바란다, 삼성 면죄부 재판, 누구 책임인가?, "삼성 면죄부, 부실 수사가 낳은 모순 판결")

법원을 떠나 변호사가 될 민 판사가 향후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놓고 법원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1984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재경직에 동시 합격했던 민 판사는 상법과 기업회계 분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여왔다. 따라서 민 판사가 변호사로 나설 경우, 대기업 관련 사건을 주로 수임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삼성 사건 1심에서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던 그는 론스타 사건을 놓고 검찰과 영장 갈등을 벌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난 200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던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네 차례나 기각했던 것.

현재 그는 탈세ㆍ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재판과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간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