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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네르바는 박 모 씨 한 명 맞다"

미네르바 구속기소…"도서관에서 빌린 책으로 경제학 공부"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22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인터넷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전기통신기본법 위반).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7월 30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외화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는 글을 실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9일에는 같은 사이트에 "정부 긴급 공문 발송-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정부가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경찰은 문제가 된 두 글이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검찰은 박 씨의 글로 인해 국가신인도가 약화되는 등 공익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상당수 전문가의 견해 및 시민 여론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3월께부터 올해 1월5일까지 아고라 게시판에 리먼브러더스 파산, 2008년 하반기 환율급등과 달러당 1천500원 붕괴 등을 예측하는 글를 비롯해 경제에 관한 글 280여 편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재했다.

그리고 검찰은 검찰은 '미네르바'가 사용한 IP주소와 박 씨가 글을 올린 곳의 IP주소가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박 씨가 온라인 경제논객 '미네르바'와 동일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91차례에 걸쳐 책을 대출했다. 대부분이 경제학 관련 서적이었다.

이어 검찰은 박 씨의 통화 내용과 이메일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박 씨 혼자서 글을 작성하여 게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씨가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정황 역시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네르바'는 7명으로 구성된 팀"이라는 <신동아> 최근호 내용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박 씨를 긴급체포한 뒤 10일 구속했다. 검찰이 22일 박 씨를 기소함에 따라, '미네르바' 논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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