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프레시안>에 실린 "'MB인맥' 검사가 '용산 참사' 수사본부장" 기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22일 반론을 보내왔다.
당시 기사에는 용산참사 수사본부장을 맡은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이명박 대통령의 인연이 소개돼 있다. 정 검사가 지난 2006년 이른바 '황제 테니스'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아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당사자라는 점,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삼은 기사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정병두 차장검사에 대해 "MB인맥 검사", "(이명박 대통령과) 특수관계" 등으로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이 정 검사를 "MB인맥 검사"로 분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정병두 차장검사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소위 '3.1절 골프사건'도 수사하였고, 그 사건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테니스 사건'과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정 검사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서 인사명령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검사 정기인사로 인하여 2, 3차장검사가 공석인 상태여서 차장검사로는 정병두 1차장검사만 보임되어 있는 상태"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또 "이 사건은 사건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많은 수사 인력을 갖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강력·폭력·방실화 사건 등을 담당하는 형사3부에서 수사를 하게 됨에 따라 형사3부를 지휘하는 정병두 1차장검사가 수사본부장을 맡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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