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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협상, 사용자 '새 제안'으로 급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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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협상, 사용자 '새 제안'으로 급진전

핵심쟁점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관련제안, 27일이 고비

26일 오후 4시부터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에서 비정규 법안 처리 관련 제7차 노사정 실무회담이 열려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 27일 오후 2시 또다시 회담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회담에서 사용자 단체 측에서 '기간제 근로 사용사유 제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노동계의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노사정 실무회담, 사용자측 '새로운 제안'**

이날 회담 초반 2시간여 동안 지난 실무회담 내용 등이 언론에 노출된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 등 논의의 진전이 없었으나, 저녁식사 이후 핵심쟁점인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에 대해 사용자단체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과 관련 그동안 사용자단체와 정부는 '3년 사용기간 제한'과 '해고제한조항'으로 기간제 근로의 남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노동계는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사유 제한 규정' 도입을 주장해왔다. 또한 수차례 실무회담이 진행되면서 사용사유 제한 규정을 도입하되 사용사유를 다소 폭넓게 두자는 절충안도 제출됐다.

그러나 이날 저녁 회담 막바지에 실무회담 참석자인 양대노총 사무총장과 정책 실무관계자들이 국회 모처에서 장시간 별도 내부 논의에 들어가는 모습이 관측되면서 회담장 내에서 획기적인 ‘안’이 제출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실무회담을 주관하고 있는 이목희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열린우리당)은 이와 관련 “이날 협상 도중에 새로운 제안이 나왔으며 그 제안이 수용되면 ‘사용사유제한’을 둘러싼 논란은 물론이고 그 외 쟁점들도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안”이라고 말해, 사용자단체측에서 획기적 제안을 했음을 시사했다.

이날 회담은 ‘새로운 제안’이 제기되면서 일단 중단됐다. 노사정이 ‘새로운 제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한 뒤 27일 오후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목희 위원장은 “각 회담 주체들이 ‘새로운 제안’에 대해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함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날 회담은 여기서 중단하기로 했다”며 “대신 내일(27일) 오후 2시 회담이 재개될 때까지 각 주체들은 ‘새로운 제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안' 내용에 대한 추측 무성**

‘새로운 제안’에 대해 노사정 각 주체들이 일절 보안을 유지하기로 한 만큼 구체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아직 드러난 바는 없다.

다만 이날 회담이 외국사례, 특히 사용기간 제한을 통해 기간제 근로 남용을 방지하고 있는 독일 사례가 중점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사용자단체측이 사용 기간을 1년 정도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과제, 예컨대 사용기간 1년이 경과된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 적용 문제, 차별시정기구 실효성 강화 문제 등의 잔여과제와 사용사유제한 규정 도입 문제를 맞바꾸는 안이 제출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7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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