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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3의원, 비정규법 인권위 의견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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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3의원, 비정규법 인권위 의견 수용 촉구

단병호-배일도, "인권위 의견에 대한 국회 의견 명확히 해야"

여야 의원 23명이 정부에 비정규 관련 법안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과 배일도 한나라당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 의견표명은 국가인권위원회 법과 헌법에 부합하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며 “세계인권선언과 ILO 헌장과 협약 등 국제기준에 따른 의견표명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의 비정규 법안을 갖고 국가적 혼란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기간제 노동의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채택 △파견제의 포지티브 현행방식 유지와 서면계약, 사용자 책임강화, 파견노동자 노동3권 강화 등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 의견 수용 촉구 결의안’을 여야 의원2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서명에 참여한 의원에는 민주노동당 10명 의원 전원과 열린우리당 김재윤·유선호 의원, 한나라당 고진화·김문수·박계동·안명옥·이성권·이재오·전재희 의원, 민주당 김종인·손봉숙·이낙연 의원이 참여했다.

배일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인권위 의견 표명 이후 국회의 입장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결의안 제출은 일부 의원만이라도 인권위 의견에 대한 정확한 의사표시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병호 의원실 관계자도 "노사정 대화가 교착국면에 접어든 만큼 인권위 의견이 비정규 법안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점을 국회 차원에서 분명히 할 필요성 느꼈기 때문"이라며 이번 결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이 제출한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위원장 이경재)에 회부될 예정인 만큼, 환노위 의원들이 이번 '결의안'에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예의주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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