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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결제 기업, 외화로 회계 기록한다"

금융위, 자산재평가 허용 회계기준 확정

2011년으로 예정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부터 앞당겨 허용하는 회계기준이 확정됐다.

상장회사나 비상장 대기업 가운데 매출.매입을 주로 외화로 결제하는 기업에 대해 외화로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기능통화 회계제도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화환산.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해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정.보고한 이런 내용의 기업 회계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산 재평가는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고 재평가 증가액은 자본항목으로, 재평가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외화환산 특례를 추가로 적용해 기업들이 외화 평가시 기말 환율 대신 특정일자(6월30일) 환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상장 대기업은 외화 위험요소가 포함된 장외 파생상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공정가액 정보 등을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계기준 개정은 최근 비정상적인 환율 급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재무제표 악화가 예상된 데 따른 것"이라며 "기업들은 2008회계연도 결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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