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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주장 맞다…공문보다 더 세게 외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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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미네르바 주장 맞다…공문보다 더 세게 외환 개입"

이석현 "구속영장 발부 어처구니없고 유감스런 일"

정부가 시중은행의 달러 매수를 금지시켰다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글이 거짓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1일 "기획재정부 등 외환 당국이 지난해 12월 26일 은행회관에서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불러 외환 매입을 자제해 줄 것을 실제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 모 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주요 사유는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명령 공문을 발송했다"는 요지의 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것. 하지만 이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박 씨의 글을 허위사실로 몰아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미네르바 사법처리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2월26일 은행회관에서 미팅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달러 과수요가 안 생기게 해달라고 했다'는 해명보도가 났으나 사실은 그 이상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날 미팅은 기재부가 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한 것으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긴 시간(2시간)의 회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재부는 은행에 대해 지금 달러 가치가 낮으니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많이 사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주요 고객에 대해서도 지도를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며 "이는 정부가 외환 개입을 명백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네르바의 글에는 회의 뒤 첫 은행 영업일인 12월29일에 공문을 보냈다고 나오는데, 내가 공문을 확인할 길은 없지만 29일 외환관리팀 실무자들이 시중은행에 전화를 한 것은 확인된다. 달러매입을 자제해달라고 월요일에 다시 전화를 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네르바가 주장했던 것은 정부가 외환개입을 하고 있다는 취지"라며 "공문을 보내서 외환개입을 한 것인지, 미팅을 해서 개입을 한 것인지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했다. 그는 "금요일에 미팅하고 월요일에 전화까지 했다면 (공문보다) 강력하게 개입한 것이다. 이 이상 어떻게 더 개입하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설령 공문이 없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미네르바에 대한 영장 구속영장 발부는 어처구니없고 유감스런 일"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앞서 이 의원은 10일 다음 아고라에 '미네르바 구속? 내가 아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다'는 글을 통해서도 "보통 정부가 하는 일이란 협조요청 공문 한 장 달랑 보내놓고 손 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번 외환 개입은 그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팅을 소집해서 직접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이 팩트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당시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이라며 "(은행회관 미팅과 전화 요청 후인) 29일 오후 실제로 달러 가격이 하락한 사실이 그래프상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는 그가 공익을 해치려 했다거나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네티즌을 속였다고 억지부리려 하지 말고 기재부 장관 옆방에 특실을 내주어 과외선생으로 모시는 것이 공익에 도움되겠다"고 정부를 비꼬기도 했다.

다음은 이석현 의원이 다음 아고라에 쓴 글 전문.

미네르바 구속? 내가 아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다

미네르바 체포를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팩트를 얘기하고자 한다.

우선, 검찰이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취지를 보자.

정부가 연말께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기업에게 공문을 보내
달러 매수를 못하게 했노라고 그가 아고라에 글을 올렸는데,
정부는 그런 공문을 보낸 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대해 나는 공문은 보냈는지 안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정부가 이들과 직접 미팅을 갖고 달러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있다.

보통, 정부하는 일이란 협조요청 공문 한장 달랑 보내놓고, 손 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번 외환개입은 그 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팅을 소집해서 직접 요청한 것이었다.

즉,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등 외환당국은
지난 12월 26일(금) 중구 명동 소재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

내가 이 팩트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날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이날, 당국의 취지는 달러가 폭등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니
연말을 맞아 각 은행이 달러매입을 자제해 줄 것과 고객들한테도 그런 방향으로 잘 지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일이 있은 바로 다음 영업일인 29일(월) 오후에 실제로 달러 가격이 하락한 사실이 그래프상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런데도 단순히 공문은 안보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로 보아 구속까지 해야 하겠는가!

미네르바가 말한 본질은 정부가 외환개입을 한다는 것이고, 그 방식이 미팅이냐
공문이냐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미팅은 공문보다 더 강력한 수단일 수 있다.
마치, 어느 영감님이 설 선물로 곶감 한접을 받긴 받았는데, 바구니로 받은 것을
줄로 엮어 받았다고 말했으니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 한다는 것이나 비슷한 얘기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글은 영장을 심사할 판사님이 꼭 보셔야 할텐데...)

정부는 그가 공익을 해치려 했다거나, 가방끈이 짧은사람이 네티즌을 속였다고
억지부리려 하지 말고,
기획재정부의 장관 옆방에 특실을 내주어 과외선생으로 모시는 것이 공익에 도움되겠다.

한편, 나는 검찰의 이번 거사를 좋은 뜻으로도 해석해 본다.
옳거니! 사이버 모욕죄의 예고편을 살짝 보여주는구나!

사이버모욕죄는 사이버 「목」욕죄다.
이 법이 2월국회를 통과하면 누리꾼 개미들은 목욕탕에 빠져 죽느니라.
그러니, 알아서 잘들 대처하렸다!
이렇게 넌즈시 귀뜸해주는 것은 아닐까?^^

원래 형법상의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모욕을 당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법안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인터넷에 미운소리하는 놈 지체없이 냉큼 잡아가겠다는 사려깊은 속 뜻이 숨어 있다.

네티즌 재갈법이 햇볕을 못 보도록 호로병 마개를 힘모아 틀어 막아야 한다.
개미핥기 귀신이 세상에 뛰쳐나오면 남아날 개미가 없게 될 테니까...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 딴나라 홍대표가 미디어 법안을 강변한다.
미디어 마차시대가 가고 승용차시대가 온다나?

몇 글자만 고치면 틀린말이 아니다.
정부의 언론장악이
마차시대가 가고 승용차시대가 올 것이다.

아이구!
2월 국회가 정말 걱정이구나.
지난번 떠밀린 옆구리가 아직도 욱신욱신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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