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차가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쌍용차 경영을 포기했다.
쌍용차는 최근 최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최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는 경영권 행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쌍용차 경영에서 손을 뗀 것으로 풀이된다.
상하이차는 지난 2004년 10월 쌍용차 채권단과 지분 48.9%를 인수하기로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대금 5900억 원을 지불해 최대 주주가 됐고 이후 지분율을 51.3%까지 늘렸다.
쌍용차는 지난 8일 부터 최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 본사에서 천홍 상하이차 총재와 최형탁 사장 장하이타오 대표 등 9명의 이사들이 모여 법정 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쌍용차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회를 통해 긴박한 자금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아울러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해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또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내수 판매 급감 및 수출 선적 감소로 경영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급진전되면서 정상적인 자금조달조차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자금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이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의 틀을 만들고자 노력했으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긴박한 자금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사회를 통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이와 함께 ▲희망퇴직 시행 ▲순환 휴직을 통한 평균임금 50% 축소 지급 ▲향후 2년간 임금삭감(최고 30%~ 10%) 및 승격/승호/채용 동결, 복지지원 잠정 중단 등을 통해 고정비 지출을 대폭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노조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또 미지급된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12월 임금을 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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