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국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국회 사무처 등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며 "조만간 강 의원과 고발인 등 관련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와 한나라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 등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6일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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