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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생존권 후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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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생존권 후퇴시켜"

"위헌 소지 다분·국제 기준에도 어긋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최저임금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11월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60살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 △숙박·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 △수습 노동자 최저임금 감액 기간 6개월로 연장 △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인권위는 지난 3일 국회의장에게 의견서를 보내 "경제위기 극복대책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제는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보호와 국가적 지원이 요구된다"며 "개정안은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저해, 불균형 심화, 남용 위험, 생존권 후퇴…

인권위는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을 두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공정한 임금 보장(제7조)'을 명시한 사회권 규약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근로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최저임금액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인력이 집중되고 낮은 지역에는 노동인력 공동화현상을 유발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명시한 헌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을 두고 "국제연합(UN)의 사회권 규약 및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더구나 내년부터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정부의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은 수습근로자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으로 6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로 남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는 수습 노동 기간을 3개월로 명시한 근로기준법과 고용정책기본법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숙식 비용 공제를 두고도 "ILO 협약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화(通貨) 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현물 급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사용자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는 근로자는 대체로 먹고 자는 것조차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최약자층으로 더욱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숙식제공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의결 기한 내 최저임금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공익위원이 노·사 위원을 배제한 채 최저임금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노사 양측의 교섭의지를 약화시키고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유엔 사회권 규약의 정신에 비춰볼 때 이번 개정안은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계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제에 대한 역행적 후퇴조치로서 합당하지 않다"며 "또 헌법 제32조가 명시한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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