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이 14일 발표한 비정규 관련 정부법안에 대한 권고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양대노총은 현재 진행 중인 노사정 대화에서 인권위 권고를 적극 이용할 태세다.
***노동계, 인권위 비정규법안 의견 일제히 환영**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임시계약직의 사유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이 (국가인권위) 권고안에 포함돼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해 핵심적이고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인권위의 권고안이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입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수용돼 비정규 노동자의 진정한 보호와 권리보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인권위 권고안을 적극 환영하며 정부·여당이 전면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등 인권위의 입장표명 내용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정, 노동권의 제약 등 노동인권에 있어 심각한 제약이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한 것”이라며 “한국노총이 주장해 온 내용과 동일하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노동부 등 정부기관은 이번 인권위 정책 권고에 대해 깊은 자기 성찰과 함께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인권위의 심사숙고를 정부·여당이 묵살하거나 왜곡시킬 경우 한국노총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도 “(인권위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온당한 판단”이라며 “정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단 의원은 이어 “다만 인권위 역시 파견법 폐지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