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인권위, 정부 '비정규직 법안'에 강력 제동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인권위, 정부 '비정규직 법안'에 강력 제동

"기간제고용, '사용 사유 제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해야"

국가인권위가 "정부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제정법과 파견근로자 개정법은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엔 불충분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비정규직 예외 원칙'과 '차별금지 원칙'이 반영되도록 법을 수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

이 원칙에는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하고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해온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포함돼,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노동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제 고용, '사용사유ㆍ기간제한, 서면요건주의' 어기면 '정규직'으로 간주"**

국가인권위(위원장 조영황)는 14일 브리핑을 갖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은 이미 과반수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규모 축소와 차별 시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에 불충분하다"며 현재 정부여당의 '정부 비정규직법안의 강행 처리'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기간제법안에 대해 "기간제 남용과 불합리한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사용 사유 제한' 규정을 두고,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기간 제한'을 둬야한다"며 "이를 위반했을시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구체적인 사용사유나, 기간(정부안은 3년)에 대해서는 "국회 노사정위에서 논의해야할 문제"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간제 고용에 명문화"**

인권위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차별 금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임금"이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하라"고 못 박았다. 또 "근로조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을 요건으로 하고 이 '서면 요건주의'를 위반하면 정규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파견근로의 경우에는 "동일가치 동일임금 인정은 현실적으로 파견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며 "다만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고용자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할 경우 남용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며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는 게 낫다"며 '정부 개정안이 파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3개월의 휴지기간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유도하기는 어려우니 2년으로 유지하고 휴지기간은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 그대로 둬야"**

현재 정부가 '사용업주가 허용기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고용의제조항을 '고용의무가 있다'는 규정으로 사측의 의무 강도를 낮추려는 것에 대해서도 "간주규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파견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 관련해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해 사업장 노사협의회에 파견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며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영황 위원장은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이 결코 고용의 일반 원칙이 되서는 안되며, 제한적으로 비정규직이 인정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차별이 허용되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법안을 검토했다"며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국회에서 진행중인 노사정 합의과정을 촉진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