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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노동 3권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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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노동 3권 제한 '합헌'

연일 보수적 '맞춤' 결정…공무원 노조 반발 예상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등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5급 이상이거나 6급 이하 공무원 중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정부 측에서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한 뒤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 단체 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ㆍ예산 등에 위배되는 내용은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밖에 모든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고 쟁의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가입 대상으로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것이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정책결정 및 관리운영 사항 가운데 근무조건 관련 사항은 교섭을 허용하는 만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과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해 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 근무조건 대부분이 국회에서 법률ㆍ예산의 형태로 결정되는 것으로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쟁의를 통하여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성에 반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된다"며 "쟁의행위를 할 경우 일반의 공익을 침해할 수 있어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단체협약 체결 후에 협약 내용과 다른 명령ㆍ규칙을 시행함으로써 협약의 효력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일방적으로 협약을 실효시키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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