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의 전북상호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 간 영업 정지된다. 부실 책임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실사 결과 전북상호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분당·현대상호저축은행에 이어 세 번째다.
금감원 지도기준에 따르면 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면 영업정지 조치 대상이 된다. 9월말 현재 전북상호저축은행은 자본잠식 상태로 BIS 비율이 -25.54%에 불과하다. 이 은행의 총자산은 1918억 원으로 저축은행 총자산의 0.3%를 차지한다.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전북상호저축은행은 내년 6월 25일까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또 이행 기간(2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의 노력을 통해 자체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기간 내 자구노력이 실패할 경우 계약이전 결정, 파산절차 등을 밟을 수 있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의 부실 원인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영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은행은 대주주신용공여, 동일차주한도 초과신용공여, 거액신용공여 등 불법적인 여신 취급을 멈추지 않아 자산 부실화를 초래했다.
대주주신용공여는 대주주에게 대출해주는 행위로 법으로 금지돼 있다. 또 금감원은 동일차주(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 곧 개별 차주와 관련된 모든 이에게 빌려준 돈이 은행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특정 저축은행의 고객이라고 가정할 경우, 은행이 삼성계열사에 대출해준 자금 규모가 자기자본의 25%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 금감원 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한 대출금의 합계액이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다섯 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번 불법 영업과 관계된 자는 어떤 식으로든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출 관련자는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며 "경영 부실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향후 상황에 따라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융권 부실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건설 관련 PF 대출 규모는 30억 원(총여신의 1.5%)에 불과해 은행 부실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은행 영업은 정지됐지만 5000만 원 이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 전액을 보호받는다. 9월말 현재 전북상호저축은행 총 거래자 수는 9868명이며 5000만 원 이하 예금자가 전체의 96.8%다.
금감원은 "전북상호저축은행이 전북 지역에서 차지하는 영업비중이 0.5%에 불과한 만큼 영업정지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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