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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활동 금지한 공무원법 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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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활동 금지한 공무원법 위헌심판 제청

서울행정법원, "국가공무원법, 애매하다"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6일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신동승)은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노조활동 금지를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 철도청, 국립의료원 소속 현장 노무 공무원의 경우만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노조활동이 가능하고, 이밖에 공무원들의 경우 노조활동은 금지돼 왔다.

재판부는 "모법(母法)이 하위 법규에 입법내용을 위임할 경우 모법에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누구든지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어느 조항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 제청 이유를 밝혔다.

전국 경찰청·경찰서에서 사무보조 등 노무에 종사자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는 지난해 7월 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집단행동 허용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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