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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권하는 MB 정부…내년 다주택자 세금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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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권하는 MB 정부…내년 다주택자 세금 크게 줄어

기업 세금도 대폭 완화…저소득층 지원은 '찔끔'

내년부터 세금 부과액이 줄어들어 특히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던 세금이 다방면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치로 내건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경제 위기를 맞아 큰 저항 없이 정책에 녹아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종합소득세 등 직장인을 위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연봉 4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올해보다 소득세 부담이 평균 30여 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특히 기업체는 법인세 인하와 함께 세액공제 항목이 늘어나 다주택자와 함께 큰 폭의 세제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부가 산업·국토·교육·복지 등 관련 모든 분야 정책이 내년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리한 정책집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

다주택자 규제 대폭 완화

내년 정부 세제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다주택자에 부과하던 각종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됐다는 점이다. 처분 부담과 보유 부담을 일시에 줄였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이 주장하던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 방안이 절반만 적용된 모양새다.

먼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조정돼 부동산 처분 부담이 줄어든다.

또 구간에 따라 9%포인트씩 증가하던 세율은 각각 1~3%포인트 낮아져 종합소득세와 일치하는 6%, 16%, 25%, 35%로 바뀌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6%, 4600만 원 이하는 16%, 8800만 원 이하는 25%, 초과금액은 35%가 적용된다.

종전 1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으로 나뉘던 과세표준 구간이 종합소득세 구간과 같은 1200만 원, 4600만 원, 8800만 원으로 변경됐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실거래가)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양도차액)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양도소득금액)과 기본공제액을 차감해 결정된다.

세금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건설업계 등은 그 동안 주택·토지보유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율이 너무 높아 이를 사들여 아파트를 지을 경우 그 부담분 만큼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양도소득세 인하를 주장해 왔다.

보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내년 선보이게 된다.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새 주택 매입으로 다주택 보유자가 된 사람에게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 방안이다.

내년부터는 주택을 현재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타지에 살고 있는 경우 고향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된다. 비단 고향이 아니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근무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 다주택자가 된다면 역시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지방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풀이된다.

나아가 1세대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부담 자체가 줄어든다. 종전 1세대 2주택자에게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60% 부과하던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크게 줄어 내년부터는 2주택 보유자는 일반세율(6~35%)을 적용받게 된다. 내후년에는 다시 6~33%로 부담이 더 줄어든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부담하는 세금도 15%포인트 줄어든 45%로 하향조정됐다.

정황상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1년 간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하던 중복보유기간도 2년으로 더 늘어나게 됐다. 올해 11월 28일 이후 양도받은 주택부터 새 혜택을 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입한 사람에 대한 공제한도는 종전보다 1.5배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해 연간 1500만 원까지 공제된다. 가계 부담이 급속히 늘어나는 데 따른 가계 빚 경감 대책인 셈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를 두고 크게 논란이 일었던 고가주택 기준 금액은 올해 6억 원 초과 주택에서 내년에는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됐다.

부동산포탈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시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18만5281가구로 작년보다 2만여 호가량 줄어들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음을 뜻한다.

▲내년 주택 세제 변경안. ⓒ프레시안

기업 세금 부담 줄어

주택보유자뿐 아니라 기업의 세금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종전 사업소득 1억 원이던 과표기준이 내년에는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앞으로 과표 2억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1%(2010년에는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22%(2010년 20%)를 법인세로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기업에 걷는 세금을 줄이는 한편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기업이 아끼게 된 돈으로 투자를 하게끔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새 세제안에 따라 종전 내년 말까지로 예정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가 앞으로 영구화된다. 또 R&D 설비투자 세액 공제율은 종전 7%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당초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내년 말로 1년 간 연장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투자할 경우 공제율이 3%며 지방에 투자할 경우는 10%다.

중소기업에 특화된 정책은 기대보다 적었다.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종전 15%에서 25%로 늘어났다.

한편 과당경쟁으로 그 동안 어려움을 호소해 온 택시업계를 위한 지원 방안이 확대됐다. 종전 회사택시에 한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올해 말까지 경감하기로 한 지원방안은 경감률 90%, 경감기간 2011년으로 확대됐다.

저소득층 지원은 뭐가 있나

소득사업자의 내년 부담액도 줄어든다. 종전 과세표준에 따라 8%, 17%, 26%, 35%이던 종합소득세율은 오는 2010년까지 2%포인트 인하된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재정부는 이와 같은 공제를 모두 감안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4000만 원인 직장인이 납부하게 될 소득세가 올해 169만 원에서 내년 133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 지원은 올해보다 소폭 강화된다.

먼저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세제(EITC) 범위가 확대된다. 지급금액은 올해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났고 종전 '18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 부양, 가구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 원 미만, 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 1억 원 미만, 세대원 무주택'이던 신청자격 중 일부가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로 완화됐다.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액은 일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이들 세제 지원 대책을 제외하면 저소득층 대책은 대부분이 직접 지원이었다. 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계층 각각에 돌아가는 지원액수 자체가 적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년부터는 학교운영비 지원대상이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늘어난다. 만 10세 미만 아동은 월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아이돌보미 지원가구는 종전 도시노동자가구 월평균소득(4인 796만 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 기준 391만 원)로 줄여 저소득층에 혜택이 보다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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