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공무원들의 '면책 특권'을 도입했다.
내년 예산의 조기집행 과정에서 규정 및 절차 위반,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해도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 개인비리 등이 없는 경우엔 해당 공무원을 면책하는 '적극 행정 면책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 앞서 감사원이 '사심 없이 순수한 동기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공직자 등의 징계책임 등을 감면해주겠다고 밝힌 것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확인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배국환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경제난 타개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행태를 보이면 엄단하기로 했다. 예산집행을 지연시켰을 경우 재배치나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하겠다는 것.
정부는 내년 주요 사업비 240조 원의 60%인 144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중 30%인 72조 원을 1분기 중에 투입할 계획이다.
재정부 배국환 차관은 "과거처럼 이것저것 다 재 가면서 예산을 집행할 시간이 없다"며 "애로사항이 있으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서로 공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일례로 국토해양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 환경부나 문화재청이 서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서로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