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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노예계약',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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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노예계약', 사실로 드러나

공정위 "무상출연 강제·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 시정 조치"

연예인들이 기획사와 '노예계약'을 맺는다는 통설이 사실로 확인됐다. 학업 및 교제활동 전반을 연예기획사가 통제하거나, 연예인이 자신의 위치를 연예기획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연예기획사가 연예인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는 것.

기획사, 소속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전속 계약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상출연강제,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및 계약의 일방적 양도 등 연예기획사 전속계약서의 불공정 조항 적발 시정"라는 제목으로 20일 발표한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날 10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총 354명의 계약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스타급 연예인을 제외한 대다수 연예인들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공정위는 조사 대상 연예인 가운데 204명의 연예인에 대해 계약서를 수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기획사는 아이에이치큐(IHQ), 제이와이피(JYP)엔터테인먼트,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M-net)미디어, 비오에프(BOF), 예당엔터테인먼트, 웰메이드스타엠, 나무액터스 등 10곳이다.

"모든 권리를 기획사에 위임, 연예인은 사생활도 기획사 통제 따라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갑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하며, 인터넷 방송은 을의 홍보로 해석하며, 이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소속 연예인에게 강제했다.

연예기획사 BOF가 소속 연예인들과 맺은 전속계약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갑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는 무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라는 것.

여기서 '갑'은 연예기획사, '을'은 연예인을 가리킨다.

또 연예기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들과 맺은 전속 계약에 따르면, "을은 을의 신상문제, 사생활(신변, 학업, 국적, 병역, 교제,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갑에게 상의하여 갑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다.

팬텀엔터테인먼트는 "을의 모든 활동은 갑이 승인, 통제 하에 실행되며, 갑의 의견이 우선 한다"는 계약을, 엠넷미디어는 "을의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관리 및 모든 계약통제 조정권을 갑에게 일임한다"는 계약을 소속 연예인들과 각각 체결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연예산업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 관행에 6년 전부터 주목해 왔다"며 "이번 조치가 연예인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는 계기가 됐으면"하는 바람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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