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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도 '교원노조 단협 실효' 일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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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도 '교원노조 단협 실효' 일방 통보

서울교육청 이어 경기ㆍ울산ㆍ충남에서도 단협 해지…'전교조 죽이기'?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됐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02년 12월 30일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협의 효력이 2005년 3월 30일자로 상실됐음을 교원노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단협 효력이 상실된 지 3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이를 통보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교원노조 서울지부에 단협 해지를 통보했으며 충북, 울산, 충남, 경기교육청 등의 단협 해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교과부도 이번 결정에 새 정부의 입장이 담겨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교과부는 "이번 실효 통보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는 "단체협약 실효 통보가 늦어진 이유는 교원노조법 개정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효력을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2002년 체결된 단협에는 교원 보수, 근무시간, 후생복지, 연수 등 105개조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후 교원노조의 교섭단 구성 문제로 2006년 이후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이는 노동조합 설립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한다"며 교과부에 대해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현행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복수노조 설립 시 노조 간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을 규정해 사실상 다수노조의 교섭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소수노조에 불과한 자유교조 등이 절대다수 노조인 전교조와 대등한 교섭위원수 요구 등으로 인해 공동교섭단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결과적으로 전교조는 2006년 6월부터 현재까지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일방적인 단협 효력 상실 통보는 그야말로 전교조 말살을 위해 세밀하게 기획된 이명박 정부의 노림수임이 분명하다"며 "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국제앰네스티 및 ILO 제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의 단협 실효조치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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