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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합산' 위헌…1주택자 과세도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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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합산' 위헌…1주택자 과세도 헌법불합치

헌재,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사실상 무력화

종합부동산세가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존립 근거를 사실상 잃어버렸다.

헌재는 13일 오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은 정당하다"며 종부세의 기본틀을 인정하면서도 쟁점이 되던 '세대별 합산과세'와 '1가구 1주택자 과세'에 대해서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대법정에서 종부세 관련 사건 결정 선고를 통해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차별취급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과세예외 장치를 두지 않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뉴시스

헌재가 '미실현 이득', '이중과세', '원본잠식의 문제', '소급과세', '생존권·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등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세대별 합산과세' 및 '1가구 1주택자 과세'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려 종부세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세대별 합산 기준이 정정되면 기존의 종부세 부과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종부세 환급신청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이 바뀌어 부부 공동명의로만 바꾸어 놓아도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자녀들에게 증여를 통해 부동산 보유 금액을 과세기준 아래로 낮출 수도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위헌결정이라고 판결이 날 경우 3년 이내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면서 "올해도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되기 때문에 재원 대책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환급할 수 있다"고 답변했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약 1조 원 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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