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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란 "난 표절 안 했다"…저작권위원회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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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란 "난 표절 안 했다"…저작권위원회 불출석

"주이란은 사과하라"…문단 지인 "나서지 말라" 권고?

자신의 장편 소설 <혀>를 놓고 표절 공방의 중심에 서 있는 소설가 조경란 씨가 7일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 씨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화동 저작권위원회에서 오후 3시에 열린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조정 기일은 조 씨가 조선일보사 동인문학상 시상식에 참가하고자 귀국하는 데 맞춰서 열린 것이다. 조 씨는 그간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저작권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에는 주이란 씨와 조경란 씨의 <혀>를 출판한 문학동네 측만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씨는 "조 씨가 자신의 단편 소설 '혀'를 동아일보 2007년 신춘문예 심사 과정에서 읽고 장편 소설 <혀>를 집필했다"는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었다.

조경란 "표절 의혹 제기할 사람은 바로 나"
▲ <혀>(조경란 지음, 문학동네 펴냄) ⓒ프레시안

이날 조경란 씨는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A4 1장 반 장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이 답변서에서 조 씨는 "주이란의 글을 본 적도, 표절한 적도 없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며 "(책의 출간 시점만 보자면) 표절 의혹을 제기할 사람은 주이란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나는 주이란의 주장대로 2006년 12월 <동아일보> 신춘문예 예심 심사에 참석한 것이 사실이지만, 예심 심사는 대략 700여 편의 응모작을 세 사람의 예심 심사위원이 나눠 읽고 본심에 올릴 만한 작품을 10편쯤 추리는 것"이라며 "본인은 신청인의 응모작이라고 주장하는 '혀'를 읽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씨는 "2007년 11월에 나는 장편 소설 <혀>를 출간했고, 그 소설의 시놉시스로 해당 출판사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1998년 12월의 일"이라며 "주인란이 '영혼을 도둑 맞았다'라며 표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본인의 책이 출간된 지 7개월만의 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이어서 "주이란은 '2006년 소설가 조경란이 심사한 주이란의 혀'라고 큼지막하게 붙여놓은 똑같은 제목의 책을 내 책이 출간된 지 10개월 만에 출간했다"며 "이것만으로도 내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준 셈이고, 표절 의혹을 제기할 사람은 주이란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반발했다.

조 씨는 '말하고, 사랑하고, 거짓말하는' 문안을 놓고도 주이란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씨는 "그 세 가지는 그리 특별할 것도,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니다"라며 "(주이란의 그간 주장을 놓고 보면) 내가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표절 의혹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마지막으로 "나는 주이란의 '혀'를 본 적도 없으며 따라서 표절한 적도 없다"며 "만약 주이란이 이 일을 놓고 나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힌다면, 그 때는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 요청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의 이 답변서는 11월 5일 작성된 것으로 돼 있다.

조경란의 문단 지인들 "절대로 나서지 말라" 권고한 듯

이날 조경란 씨의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 불출석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 문학계 여러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조 씨는 이미 지난 3일 동인문학상 시상식에 참가할 때부터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조 씨가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던 데는 문단의 지인의 조언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조 씨는 귀국하면서 이번 표절 공방을 놓고 자신의 심경을 정리한 '독자에게 보내는 글'을 준비해왔으나, 사전에 그 글을 접한 몇몇 문단 지인들이 "절대로 나서지 말라"고 글 공개를 만류했다는 것.

주이란 씨는 "조정위원이 조경란 씨 일정을 최대한 배려해서 조정기일 일정을 잡았는데도 조 씨는 예전의 자기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서만 내놓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며 "자신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성실하게 이 사안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씨는 "앞으로 조경란 씨의 불성실한 태도로 봤을 때 앞으로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문학 독자가 이 사건을 알 때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 논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씨는 "곧 조경란 씨 답변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 "한국출판인회의 "'혀' 표절 공방 입장 발표하겠다")

한편, <프레시안>은 조 씨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가족과 접촉하는 등 수차례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조 씨는 현재까지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조 씨는 이르면 내주 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조경란 씨가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 전문

저작권위원회 1차 출석 요구서가 우편으로 배달되어 왔던 9월 말에 본인은 U.C.Berkely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2차 출석 요구서를 받은 현재, 본인은 일주일가량 서울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본인은 신청인의 주장처럼 신청인의 글을 본 적도, 표절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신청인의 주장대로 2006년 12월 동아일보 신춘문예 예심 심사에 참석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춘문예 예심 심사를 본다는 것은 대략 700여 편의 응모작들을 세 사람의 예심 심사위원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나누어 읽고 본심에 올릴 만한 작품들을 열편쯤 추려 올리는 것입니다. 본인은 신청인이 응모작이라고 주장하는 '혀'를 읽은 적이 없습니다.

2007년 11월에 본인은 장편 소설 <혀>를 출간했습니다. 그 소설의 시놉시스로 해당 출판사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1998년 12월의 일입니다. 신청인이 '영혼을 도둑맞았다'라며 표절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본인의 책이 출간된 지 7개월만의 일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본인이, 답변의 내용증명을 보내놓고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지 열흘 만에 본인의 장편소설과 똑같은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책의 띠지에는 '2006년 소설가 조경란이 심사한 주이란의 혀'라고 큼지막하게 붙여놓았습니다. '작가의 말'에도 그것과 유사한 내용을 써놓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혀와 함께 그런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각 언론사 및 방송사에 배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본인의 명예에 이미 심각한 손상을 준 셈입니다. 신청인이 책을 낸 것은 본인의 책이 출간된 지 10개월 만의 일입니다. 표절의혹을 제기할 사람은 신청인이 아니라 바로 본인입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글과 본인의 작품에 '혀'의 '말하고, 사랑하고, 거짓말'하는(이 표현도 본인의 책 광고 문안으로 쓰인 것입니다)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들어 있다고 하지만 '혀'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그 세 가지는 그리 특별할 것도,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혀'에 관해서 소설을 쓴다고 할 때 당연히 떠올려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최근에 본인은 한 지인이 보내준 다음과 같은 인터뷰 기사(<시사in>, 57호)를 접하고는 더 큰 참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Q. "만일 조경란 씨가 신춘문예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표절 의혹을 제기했겠나?"
A. "그렇다. 사건의 개연성을 떠나서 구성과 주제, 결말에서도 두 작품은 같다. 작가적 상상력의 유사성은 인정한다 해도 조 씨의 이번 작품은 과거와 너무 다르다. 지난해 조 씨가 <혀>를 출간한 뒤 차기작이 '아이를 유괴한 젊은 여자의 이야기'라고 한 것도 내 작품에 나온 장면과 같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본인이 신청인의 글을 미리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위의 정황으로 미루어본다면 본인이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 표절 의혹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를 유괴한 젊은 여자의 이야기', 이것은 본인이 소설가가 된 다음해인 1997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유괴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소설적 아이디어입니다. 그 사건의 범인이었던 임산부가 본인과 대학을 같이 다닌 사람이어서 개인적으로는 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혀>가 그랬듯,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본인이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이번 작품은 과거와 너무 다르다' 혹은 '무언의 일기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나선다면 표절 의혹에 휘말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신청인의 글 '혀'를 본 적도 없으며 따라서 표절한 적도 없습니다. 혹시 신청인이 이 일에 대해 본인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힌다면, 그때는 출석 요청에 응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5일

조경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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