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 등 인권위의 결정이 나온 직후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곧바로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섰던 법무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쇼'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김경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 같이 답하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인권위 결정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불법행위 집단소송법 제정안, 찬성"
또 김 장관은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향후 비슷한 일이 생기더라도 과거와 같은 작전으로 시민을 진압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불법집단행위 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불법 시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불법 시위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인권위는 "집시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 할지라도 경찰이 이를 해산함에 있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 있다"며 그 책임을 물어 일부 경찰 간부에 대한 징계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관련 기사 : "촛불 진압 인권 침해"…어청수 '레드 카드')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 인권위의 현장 보고서에는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지난 6월 28일 밤과 29일 새벽의 소위 '태평로 작전'에서 "경찰이 정국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위대의 폭행을 유발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을 개연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6.28 '태평로 작전' 진실은?…경찰, 의도적 폭행 유발?)
하지만 법무부는 당시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비록 '유감' 표명 몇 시간 만에 법무부 관계자가 "인권위의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한 만큼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물러섰었지만,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직접 경찰의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촛불 시위와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시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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