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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측, 노조 상대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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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측, 노조 상대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장 출근 막으면 1회당 1000만 원씩 지급해야" 주장

YTN 사측이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 운동을 벌이는 YTN 노동조합을 상대로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YTN 사측은 "수차례 강력한 경고에도 노조의 업무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및 전·현직 YTN 노조위원장 등 5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업무 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YTN 사측은 "주식회사인 YTN의 주주총회를 통해 선출된 구본홍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 운동은 형사 처벌도 가능한 불법 해위"라며 "대표이사를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근로 조건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운동으로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YTN 사측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금지가 시급하다"며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난 뒤 (조합원이) 이를 위반한다면 위반 행위 1회당 1000만 원씩 지급토록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앞서 YTN 지부는 사원 800여 명의 10월분 임금 지급이 1주일 이상 지연된 것과 관련해, 지난 29일 구본홍 YTN 사장을 서울지방노동청에 '임금 체불'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YTN 사측은 10월분 월급을 31일자로 뒤늦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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