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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약속한 적 없다고?"…대학생, MB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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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약속한 적 없다고?"…대학생, MB 고발

대학생연합 "허위 공약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지역대학생연합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도 공약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반값 등록금은 한나라당이 수년 동안 추진해 온 것으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번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방송된 KBS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운 적이 없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외환 위기보다 더 극심한 경제난으로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은 1000만 원 시대가 도래했다"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공약마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지역 학부모, 학생, 누리꾼들과 함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행사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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