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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실무자 1억 원대 공금 횡령…즉각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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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실무자 1억 원대 공금 횡령…즉각 '파면'

자체 조사 결과 확인, "형사 고소…대표단 사의 표명"

환경운동연합의 한 실무자가 공금 약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에는 시민의 후원금 외에도 서해안 살리기 기업 성금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연합은 30일 이런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해당 간사를 '파면'했다. 윤준하 공동대표, 안병옥 사무총장은 이날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환경연합은 "검찰 압수 수색 이후 회계 전반을 놓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던 중 한 실무자가 환경연합 명의의 계좌 1개를 사적으로 관리하면서 공금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유용해다는 자백을 받았다"며 "조사 결과 공금 유용 사실과 액수를 확인하고 지난 24일 약 92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또 다른 유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5년 전부터 해당 실무자가 진행했던 모든 사업과 관련된 계좌를 추가로 조사해 약 3100만 원의 개인 유용 가능성이 큰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지난 27일부로 해당 실무자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내부 징계와는 별도로 이번에 공금을 유용한 해당 실무자를 형사 고소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윤준하 공동대표, 안병옥 사무총장은 이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실무자 1인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회원·국민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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