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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사태', 중앙정보부 개입된 언론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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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사태', 중앙정보부 개입된 언론 탄압"

33년이 지나도 '언론 길들이기'에 정보기관 동원

무려 134명의 언론인이 해임되고 84명이 무기정직된 '동아일보 사태'가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적극적 개입 아래 진행된 것임이 29일 드러났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이날 2년간의 조사 끝에 "박정희 유신 정권은 헌법과 긴급 조치를 비롯한 각종 법률 규제, 행정 조치로 언론 자유를 제약했고 특히 중앙정보부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 광고주에게 동아일보 광고 취소 및 광고를 주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사태 발생 33년 만에 밝혀진 사실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필두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한나라당 나경원 6정조위원장 등이 가진 '언론 대책회의'에 국정원 김회선 2차장이 동석해 논란을 빚고 있는 오늘에 던지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광고주 압박 및 기자 해임에 중정이 적극 개입"
▲ 무려 49명의 언론인이 해임되고 84명이 무기정직된 '동아일보 사태'가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적극적 개입 아래 진행된 것임이 29일 드러났다. 지난 2006년 3월 17일 동아일보 앞에서 열린 '동아일보 광고 탄압 및 언론인 무더기 축출'의 진상 규명을 위한 문화제의 모습. ⓒ프레시안

진실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지난 1974~1975년 동아일보사와 계약한 광고주를 직접 불러들여 <동아일보>, <동아방송>, <여성동아>, <신동아>, <동아연감> 등에 내고 있던 광고를 취소하고 앞으로도 광고를 주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각서를 쓰게 했다.

소액 광고주에게도 중앙정보부에 출두를 요구하고 경찰이 연행해 조사를 벌이거나 세무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 중단 압력을 행사했다. 진실위는 "이 같은 광고 탄압은 언론사를 압박해 정부에 저항하는 기자를 무력화하고 언론사를 통제 가능한 상태에 두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언론인에 대한 무더기 해임에도 중앙정보부가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위는 "동아일보는 자사의 명예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왔던 기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정권의 요구대로 해임함으로써 유신 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광고 개재를 조건으로 동아일보의 인사권을 중앙정보부에 사실상 '넘겨준' 것도 밝혀졌다. 진실위는 "언론인들의 해임 및 무기정직 이후 중앙정보부와 동아일보사 간에 협상이 이뤄졌으며 광고 개재 조건으로 동아일보 사의 인사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진실위는 최종적으로 '동아일보 사태'가 명백한 언론 탄압이면서 동시에 "기업 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YTN에서 벌어진 '낙하산 사장 반대' 직원 6명에 대한 해고 등에도 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실위 "정부와 동아일보, 사과 및 화해 조치 취해야"

진실위는 정부와 동아일보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진실위는 "국가는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건을 통해 언론인들을 강제로 해임시키도록 한 행위에 대해 동아일보사 및 해임된 언론인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언론 자유 수호 노력에 대해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진실위는 "정권의 강압에 의한 해임이라는 점을 시인하지 않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임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아일보는 유신 정권의 언론 탄압에 동조하고, 언론의 자유와 언론들의 생존권 침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진실위 결론에 대해 동아투위는 환영과 동시에 '사과'를 촉구했다. 정동익 동아투위 위원장은 "진실을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확인해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아투위는 △정부와 동아일보의 사과 △동아일보의 무책임한 보도 지양 및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정신 복귀 △구체적 화해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동아투위는 이날부터 11월 17일까지 동아일보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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