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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법무관, 국방부 불온서적 선정 헌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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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법무관, 국방부 불온서적 선정 헌소 논란

"금서목록, 군 장병에게 치욕"…국방부 "항명 행위다"

국방부가 이른바 '불온서적' 23권을 정한 것에 대해 현역 군 법무관들이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군 장교인 법무관들이 군 당국의 검열 조처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적절치 못한 행위"라며 "군인복무규율 위반 여부를 조사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들의 헌법소원을 '항명 행위'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군인은 기본권 제한받아도 된다는 이론은 이미 폐기됐다"
  
  한모 소령, 박모 대위 등 군 법무관 7명은 지난 22일 제출한 소장에서 "불온서적 지정은 군인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침해하고,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으로 일반인이 누리는 기본권을 군인만 누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소송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이 금서목록을 만든 것은 장병들에 대한 치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방부에서 군인은 '특별권력 관계'라서 기본권을 제한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 이론은 과거 독일에서 나온 것으로 현대에 와서는 폐기된 것"이라며 "더구나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금서를 규정했다고 하는 데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을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가 금서로 지정한 서적은 출판시장에서 이미 검증됐으며 대학교재나 교양서적으로 읽히고 있다"며 "우리 군 장병들의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들을 판단력도 인격도 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우리들의 하느님>, <지상에 숟가락 하나>, <대한민국 史>,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 대중 교양 서적 및 문학작품 23권을 불온서적으로 분류해 일제 수거와 반입 차단 조처를 했으며, △불온서적 취득 즉시 기무부대 통보 △휴가 및 외출·외박 복귀자의 반입 물품 확인 등 지침을 육·해·공군에 하달했었다.
  
  국방부, 징계 검토…법무관 측 변호인 "처벌에 법적 대응"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법무관 7명에 대한 징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헌법 소원 다음날인 23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법무관들의 행위는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이들의 행위가 군인복무규율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육군총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최강욱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낸 법무관들은 소령 2명과 대위 3명, 대위 진급예정자 1명, 중위 1명으로 육군 6명, 공군 1명이다. 이들을 전방 격오지로 발령내는 등 국방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는 감수하겠지만 만약 징계나 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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