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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업장', 절반 이상 법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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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업장', 절반 이상 법위반 적발

지방자치단체의 법위반율 가장 높아 빈축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절반 이상이 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노동부 조사결과 확인됐다.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사업장, 절반 이상 법위반 적발**

노동부는 20일 공공·민간부문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천2백21개 사업장 중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업체가 점검대상 업체의 56.9%인 1천3백26개소에서 법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법 위반 유형은 임금체불(6백3건), 근로시간·휴일·휴가 미준수(4백96건), 근로조건 미명시(4백3건)으로 전체 법위반 사건의 약 80%를 차지했다. 이밖에 취업규칙 미작성(3백18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백62건), 노사협의회 미설치 및 미개최(1백67건), 임금대장 등 각종 대장 미작성(95건), 최저임금 미준수(93건) 등도 주요 법위반 사례로 드러났다.

<표>

법위반업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부문 2천1백37건, 공기업 2백47건, 지방자치단체 3백48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위반 비율로 따져보면 지방자치단체가 77%, 민간 55.8%, 공기업 46.9% 순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높은 법위반율을 보였다.

<그림>

특히 법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행률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74.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인건비 지급 등 예산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노동부는 법위반 업체 중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6개 사업체 사업주가 사법처리됐다고 밝혔다.

***노동부, 1천1백40개 업체 추가 특별점검 계획**

노동부는 노무관리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철저한 예방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에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등 2백97개소에 대해 6~8월 경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예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민간부문 사업장 8백40여 개소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전자업종 등의 사내하도급업체 4백15개소와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4백28개소에 대해 불법파견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점검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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