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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차별시정기구,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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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차별시정기구,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

정부,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

정부는 노동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로 중복·다원화 되어 있던 차별시정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이와 관련 "2003년 11월 '참여정부 차별시정정책 추진방향' 국정과제 개최 이후 1년간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및 대통령 보고 등을 거쳐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차별시정기구란 무엇이 차별인지를 판정하고 차별이 있었을 경우 시정·권고 등을 통해 관리·구제를 담보해주는 기관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과 달리 신속성·접근성·비용 측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 권리구제기구를 말한다.

현행 차별시정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여성부), 고용평등위원회(노동부) 등으로 중복·다원화 되어 있어 차별을 당했을 경우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기관에 따라 유사한 사례에 대해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어 일원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더구나 복합차별 즉 여성, 장애인, 고용 차별이 혼재된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구제기구 기능의 핵심인 조정실적이 거의 없었던 점도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차별시정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되지만, 노동부·여성부·복지부 등 각 부처의 차별관련 정책기능은 현행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인권위법,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일원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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