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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출석요구 없는 지명수배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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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출석요구 없는 지명수배는 인권침해"

검찰총장에 해당 검사 주의조치 요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잉지명수배는 인권침해"라며 "검찰총장(송광수)에게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등에게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울산지방검찰청 이모(34) 검사 및 정모(46)씨의 부당한 지명수배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피진정인들이 행한 지명수배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강모씨(56)는 ▲고소사건과 관련한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방검찰청에 출석했으나 편파수사를 이유로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귀가했고 ▲이후 위 검찰청에서 전화로 출석의사를 물어봐 이를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출석일자 및 출석요구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지명수배 되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정인에 대한 지명수배를 지휘한 검사 및 실무자는 ▲진정인에게 3회 이상 전화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을 거부해 지명수배했고 ▲지난 2월23일 진정인이 출석의사를 표시해 지명수배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자체조사결과 "진정인의 경우 ▲소재불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영장이 발부된 상태도 아닌 점 ▲"무고혐의 판단을 위해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도 출석요구에 불응하겠느냐"고 말한 정도를 출석요구사실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점 ▲출석일시, 장소가 제시된 출석요구통지부 등 관련 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과잉지명수배로서 적법절차를 위배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라고 판단했다.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지침에 따르면, ▲지명통보 대상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 중 소재수사 결과 소재 불명인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지명수배는 지명통보 대상자 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에 대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지휘감독자인 검찰총장에게 긴급체포를 전제로 하는 지명수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출석요구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잉지명수배한 피진정인들에게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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