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중국산 유제품 함유 식품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해태제과 '미사랑코코넛'(유통기한 2008.12.01)과 미사랑카스타드 3건(유통기한 2008.09.24, 2008.11.30, 2008.05.06)에서 멜라민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미사랑 코코넛의 경우 271.4ppm이 검출돼 가장 높은 검출량을 기록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미사랑카스타드, 미사랑코코넛, 밀크러스크 등 과자류와 커피크림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F25'등 총 4종이다.
지난 26일 멜라민 함유 여부 검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아직 검사를 하지 않은 305개 제품명과 수입업체, 제조회사 등을 홈페이지에 발표한 식약청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식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검사 기간 동안 식약청은 결과가 나오는대로 적합품목은 판매를 재개시키며 금지 목록을 새로 만들어 다음 날 오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유제품 함유 식품에 대해 향후 통관 과정의 수입검사 단계에서 멜라민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서 "중국산 유제품을 수입해 제3국에서 제조된 식품 중에서 멜라민이 검출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확대 검사의 이유를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콩 단백질도 우유와 마찬가지로 단백질 함량을 속이기 위해 멜라민이 첨가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산 분리대두단백도 멜라민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분리대두단백은 어묵이나 만두, 건강기능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의 단백질원으로 쓰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분리대두단백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수입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식품안전 대책' 발표…"명예 건다"
멜라민 파동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식품 안전 대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안전한 먹을거리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합동 식품안전+7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당정은 식품 집단소송제와 위해 식품 제조자에 대한 무한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위해식품제조자는 부당이익을 환수당해 최고 10배까지 물어주게 됐다.
처벌 강화안 말고도 수입식품 안전성 및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OEM(주문자상표 부착방식생산)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의 경우 원산지 및 OEM 여부를 상표 크기의 2분의 1이상의 크기로 상표명 주위에 표시하는 수입식품 전면 시제도 도입키로 했다.
또한 긴급회수 품목의 TV 자막을 통해 공개하고 식품위해 정보 취득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식품위해발생 경보제, 국외식품위해 정보 취득시 관련 품목에 대한 국내 검사를 의무화 방안도 도입된다.
이밖에 당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거검사 진행 과정 및 검사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총리실 산하의 식품안전정책위에 읍.면.동 단위까지의 현장 수거 조치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안전 UCC 신문고도 설치된다.
식품에 함유된 총 칼로리, 포화지방, 나트륨 등을 색깔별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 및 건강 표시제를 도입, 식품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까지 국내 안전기준이 없는 식품첨가물 등이 문제를 일으켰던 점을 감안해 국내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 외국의 최고 기준을 식품 안전기준으로 설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미국.EU(유럽연합).일본.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 등에서 모두 사용허가된 첨가물만 사용토록 했다.
식품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안홍준 위원장은 "여러 역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명예를 걸고 대책 실행에 노력하겠다"며 "유예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늦어도 내년 안에는 실행에 옮겨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정감사에서 해태제과 사장 등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3개사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해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또 29일 최고위원회의에 윤여표 식약청장을 출석시켜 정부 보고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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