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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노조, 기관사 공황장애 산재인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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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노조, 기관사 공황장애 산재인정 갈등

공단 "종합적 판단했다" vs 노조 "사상사고 경험이 판단기준이냐"

지난 11월 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윤병범)가 공황·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기관사 7인에 대한 집단산재요양신청을 제기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측이 이 중 4명에게만 산재승인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노조와 공단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산재요양신청 기관사 7명 중 4명 산재 승인**

도시철도 노조는 지난 11월19일 자체건강검진에 참여한 기관사 84명 중 공황장애 및 불안장애 의사 소견을 받은 20명 기관사 중 상태가 심한 7인에 대해 직업병 인정을 요구하며 산재요양신청을 냈었다.

공황·불안장애는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는 일종의 도피반응으로 위험대상이 없는데도 죽거나 미치거나 자제력을 잃을 것 같은 공포감이 동반되는 정신장애로 증세가 심할 경우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지난 12월 산재요양신청을 낸 기관사 7인 중 4명은 승인,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승인을 결정했다.

***도시철도노조, "사상사고 경험 유무가 산재승인 판단 기준이냐"**

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이 7인 중 일부만 산재승인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7명 기관사 모두 건강한 신체로 입사했지만, 기관사로 근무하며 1인승무제 등 열악한 노동조건의 덫에 허덕였다"며 "결국 공황장애, 우울장애, 정신분열 등 신경정신 질환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이번 불승인을 받은 3명의 기관사 중 2명은 과거 산재인정을 받았던 3명의 사례와 동일하다"며 "단지 사상사고 경험 유무만 기준으로 삼아 사상사고 경험이 있는 4명은 승인하고, 나머지 3명은 불승인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과거 동일 사례란 지난해 1, 5, 7월 각각 산재승인을 받은 허 모, 김 모, 서 모 기관사가 공황·적응 장애로 직업병 인정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근로복지공단 해명, "의사자문통해 종합적 판단했다" **

이와관련 근로복지공단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상사고 경험 여부가 산재승인여부 판단기준 중 하나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며 "공단이 구성한 자문의사협의회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3명의 기관사는 정신장애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산재승인 기준에 대한 <프레시안>의 질문에 대해 "더 이상의 내용공개는 곤란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공단 앞에서 7일 항의집회를 갖는 한편,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노조 및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대책위를 구성 대응할 방침이다.

정운교 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이와 관련 "지하철 수송의 첨병인 기관사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가 바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기관사 정신질환 직업병인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노동부는 팔짱만 끼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기관사 노동자의 집단 정신질환 발병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적인 노동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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