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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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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운명'의 날

헌재, 공개변론… 민변 등 '합헌'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해 낸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개최한다.

종부세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현재 종부세 완화 내지는 폐지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돼 있다. 17일 김동수 재정기획부 차관이 "종부세 완화 내지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한동안 주춤하던 정부가 종부세 완화 얘기를 다시 꺼낸 것을 놓고도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6년 종부세 부과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종부세의 목적이 헌법상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었다. 다만 세대별 합산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헌법재판소로 '공'을 넘겼다. 따라서 이 문제가 이번 헌재 판결에 있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세대별 합산 문제는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등 강남지역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근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이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세대별 과세를 인별 과세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헌 소송을 청구한 강남주민들은 증여받지 않은 재산이나 결혼 전 구입 주택까지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편법 증여 등은 상속세법이나 증여세법,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으로 막을 수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개인별 과세를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국세청 등 합헌을 주장하는 쪽은 세대별 합산 규정이 조세 회피 방지를 통해 공평한 세부담 실현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조세 회피 방지방법으로 증여세 제도가 있지만 1회에 그쳐 지속적인 보유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별 합산을 하지 않으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변도 17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주택에서의 거주는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이나 이미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제에서 위헌시비 없이 비과세 여부를 세대단위의 주택보유수를 기준으로 판단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며 세대별 과세가 합헌이라고 밝혔다.

또 스위스에서는 가족을 단위로, 스웨덴에서는 부부 합산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도 합헌 주장의 근거다.

앞서 민변은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52개 단체로 구성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함께 17일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는 실거주 외의 투기목적의 부동산 소유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에 따라 정립된 제도로서, 그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세대별 합산과세 제도는 헌법이 부여한 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세대를 이루지 아니한 자와 세대를 이룬 자들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그 합헌성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있었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강국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9명의 평균재산은 27억 원이었다. 또 1년 사이에 증가한 재산은 평균 5억 원이었다. 아파트와 건물공시지가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은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에 단독 주택 1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이강국 헌재소장 등 6명은 2채 이상의 건물을 갖고 있다. 이 소장은 강남구 개포동에 12억 원대 아파트 등 모두 37억 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희옥·목영준 재판관은 30억 원대 이상의 건물들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의 높은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헌법재판관들 대다수가 종부세 대상자라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종부세의 법적 분쟁을 최종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헌재가 최종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인적 구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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