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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장관 제자들, 김장관 공개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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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장관 제자들, 김장관 공개비판

<경향신문> 2면 하단 광고 실어, 민교협 오늘 제명 회의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장관 취임 전에 재직했던 인하대학교 졸업생들이 28일 일간지에 광고를 실어 김 장관에 직접적 비판을 가했다. 또한 이날 김 장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공동의장 김세균)가 중앙위원회를 열고 김 장관 제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인하대 졸업생, 일간지 광고실어 김대환 장관 비판**

28일자 <경향신문> 2면 하단에 인하대 졸업생 2백27명 명의로 '김대환 교수, 당신이 부끄럽습니다'란 제하의 광고가 실렸다.

2백27인의 인하대 졸업생들은 스스로를 "노동자·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밝힌 뒤, "우리는 당신의 제자란 사실이 한없이 슬프고 부끄럽습니다"라는 비판으로 글을 시작했다.

이들은 "헌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봉쇄하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안', 파견업조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이름만 보호법안인 '비정규 법안' 등 노동부 장관으로서 교수님이 만들어낸 법안이 1천5백만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김 장관이 주도로 생산한 '공무원노조법'과 '비정규관련법'이 내포하고 있는 반노동자성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강의실에서 당신은 존경받는 교수였다. 여러 사회단체에 참여해 개혁적 학자로서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목소리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며 "당신이 자랑스러울 때도 있었다"라고 김 장관의 교수시절 보였던 개혁적 행보를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장관취임 이후 노동자들의 절규와 고통을 뒤로 한 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신 말씀. 장관으로서 공무원, 비정규 노동자들과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없이 온갖 독설로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정책에 나팔수 노릇을 하시는 모습을 봤다"며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노동의 인간화와 노사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던 당신의 원칙과 소신은 어디로 갔나"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어 "교수와 장관, 그 사이의 거리만큼 우리의 기대와 존경심도 멀어져 간다"며 "오늘, 우리는 당신의 제자란 사실이 한없이 슬프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끝으로 "정책결정자가 되어 개혁적 학자로서 가졌던 원칙과 소신조차 지킬 수 없다면 1천5백만 노동자들에게 겸허하게 사과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라"며 "그것만이 당신의 독설로 가슴에 피멍이 든 노동자와 제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고 글을 맺었다.

***"존경받던 교수님이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가..."**

김장관에 대한 이번 광고비판 기획자 중 한 명으로 현재 교육시민단체에서 활동중인 홍지연씨는 이와 관련,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학자로 존경받던 김대환 교수가 연일 노동자, 민중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데 동감한 인하대 졸업생들이 의기투합해 광고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홍씨의 전언에 따르면, 이번 광고는 지난달 29일 '다음' 까페(cafe.daum.net/labor500)를 개설, 이 곳을 통해 신문광고를 위한 모금활동을 펼쳐 모은 돈으로 실었다.

홍씨는 "5백명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2백27명이 동참한 상태"라며 "개인별로 1~2만원씩 광고비를 지원해 민교협에서 김장관 제명여부가 논의되는 오늘(28일) 광고를 게재하게됐다"고 말했다.

***민교협, 오늘 김장관 제명 여부 결정**

한편 민교협은 이날 오후 2시 혜화동 서울의대 동창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김대환 장관 제명건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 장관 제명 논의는 지난달 15일 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변상출)가 정식으로 민교협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민교협은 22일 집행부 회의를 열어 일단 김장관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고 차후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제명건을 논의한다고 밝혔었다.

당시 김장관 제명건을 최초로 제기했던 비정규교수노조는 "공무원노조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탄압에 김장관이 나섰다"며 "이는 민교협의 명예를 분명히 실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날 민교협 중앙위원회에서 김장관 제명이 결정될 경우, 18년 민교협 역사에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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