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보진영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교수사회에서마저 배척될 위기에 몰렸다. 파견법·기간제근로법 등 비정규 관련 법안 강행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강경발언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김대환 장관을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대표 김세균, 이하 민교협)가 회원 제명여부를 검토중이기 때문이다.
민교협은 지난 22일 집행부 회의를 열고 김대환 노동부 장관(전 인하대 교수)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교협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주 비정규교수노조로부터 김 장관 회원 '제명'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민교협은 집행부회의를 갖고, 일단 '경고'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주중 민교협 회원들에게 김 장관에 대한 '경고' 결정한 것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변상출)는 지난 15일 공문을 통해 김장관을 민교협 회원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민교협에 보낸 공문에는 "(김대환 장관은) 공무원노조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 탄압에 나섰다"며 "민교협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김대환 장관 제명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 한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이 담긴 공문을 민교협에 보낸 것을 인정하면서 "민교협 내부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민교협이 반노동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김 장관을 제명시키지 못한다면 (민교협)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교협은 1987년 설립 이후 회원을 제명한 사례가 없어 김대환 장관 제명은 민교협 창립이래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민교협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제명 결정이 내려질지 여부는 불투명 하다"며 "제명을 내리기 위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교협, 비정규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는 지난 1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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