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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적 쿠데타'를 감행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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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헌재, '사법적 쿠데타'를 감행할 것인가"

[토론회]종부세 운명, 헌재 결정에 달렸다

"헌법재판소가 이제까지 굉장히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헌재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까지 취해왔던 일관된 입장을 일거에 뒤집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헌재의 쿠데타적 반란이다."

오는 18일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열린다. 보수세력이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는 종부세의 운명은 사실상 헌재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8.21 부동산 대책과 9.1 세제 개편을 통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많이 후퇴하기는 했지만, 보수세력이 원했던 핵심 내용 두 가지는 반대 여론에 부딪쳐 아직까지 손대지 못하고 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현행 세대별 합산 과세를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것, 이 두 가지다.

하지만 헌재에서 종부세에 대해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다면? 정부와 여당은 바로 '종부세 해체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헌재 판결을 기다리면서 종부세를 향한 '발톱'을 숨기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배우자 공제나 배우자 증여 우대도 차별 아닌가
▲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프레시안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사안은 △종부세가 재산권.생존권.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국세로서 종부세가 지방재정권한을 침해하는지 △종부세 부과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또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에 대한 헌법소원과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이다.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보유세 정책-향후 종부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에서 "헌재가 이제까지 견지해온 철학에 변화가 없다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국세로서 지방재정을 침해하는지 등 많은 쟁점에 대해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지난 2005년 서울행정법원은 "종부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당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던 서울 강남 주민들은 이에 불복하고 다시 헌법소원을 냈고, 그 변론이 18일 시작되는 것이다.

종부세를 대표 발의했던 김 의원은 "과거 금융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금융과 부동산은 자산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주택은 자신 이용단위가 세대, 가구이기 때문에 가구별 합산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도 "민법에 따르면 혼인한 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고 가족이나 세대라는 개념도 같은 집에서 동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며 "세대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보유하는 주택이 주거에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판단은 동거 의무가 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부부 내지를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는 세제는 종부세만이 아니라고 밝혔다. 소득세법은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에게 배우자분소득공제 등 여러 가지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역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한해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 이런 배우자에 대한 세금 감면 역시 배우자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인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경우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논리다.

부동산, 다른 재산권에 비해 사회성·공공성이 강하다

김성진 변호사는 "종부세의 부과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과 달리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고 공급이 제한돼 있다"며 "다른 재산권에 비해 사회성 내지 공공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차이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소득 부부합산과세와 종부세 부부합산과세의 취지가 다르다"고 또다른 차이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소득 부부합산과세 취지는 부부간의 인위적 소득 분산에 의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함에 있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증여세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조세포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한 세대를 차별하는 것이 불합리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지만 종부세의 합산 과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가 주된 목적이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헌재 결정이 종부세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산권의 공공성과 절대성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 이날 토론회는 종부세와 관련된 책 <부동산 신화는 없다> 출간 기념 토론회이기도 했다. 이 책은 종부세의 탄생과정에서부터 종부세를 둘러싼 각종 오해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프레시안

최재천 변호사(법무법인 한강 대표. 전 국회의원)는 종부세가 재산권, 생존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정도는 시가 대비 1% 정도에 해당하므로 침해요인이 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1% 정도의 세부담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한다거나 생존권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

최 변호사는 그러나 헌재 결정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밝혔다. 그 이유로 헌재의 정치성 성향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급속한 보수화 경향을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18세기 토지 소유권 절대주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경제적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만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권리는 사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종부세 판결은 재산권의 공공성과 사회성, 반대로 재산권의 절대성, 이 둘 사이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의 문제"라고 이번 헌재 판결의 의의에 대해 말했다.

그는 "이형모 전 헌법재판관이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에 기반하지 않은 헌재의 판결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헌재가 이번에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판결 중 가장 취약한 위헌 논리에는 늘 '비례의 원칙'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는 이제까지 입법 목적에 대해선 한번도 위헌이라고 한 적 없다"며 "미실현 이익 처분 문제,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자들의 과세 문제, 종부세 부과 대상을 6억 원 이상으로 정한 것 등 사소한 문제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헌재가 설마 그 정도까지…

한편 헌재 판결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밝혔던 김종률 의원은 "과거 헌재가 지금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이번에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이건 정말 헌재의 쿠데타적 반란"이라며 "그만큼 위헌이 아니라는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치사회적 보수화의 연장선상에서 헌재가 사법적 쿠데타적 결정을 내린다면 정말 큰 문제"라면서 "설마 헌재가 그런 정도까지 정신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은 "이강국 헌재 소장이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애타게 헌재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며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 종부세가 형해화 된다면 여건만 갖춰지면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남 연구위원은 이어 "후진국 형태인 '높은 거래세·낮은 보유세' 구조는 고착화되고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로 빈부격차를 나날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종부세의 형해화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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