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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운동연합 전격 압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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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운동연합 전격 압수 수색

보조금 횡령 의혹…환경연합 "시민단체 손보기" 반발

검찰이 8일 환경운동연합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회계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 단체 소속 활동가 2명이 기업,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며 이런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은 김모 국장, 박모 간사 등이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이 단체의 행사 자금 약 6600만 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면서 횡령했다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환경연합은 "이미 지난 2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일부 당사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장기간 보관해 온 사실을 확인해 내부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며 "당시 그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단체의 김 국장 등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 단체 행사 사업 참가자에게 지급했던 강사료, 원고료 등 6600만 원을 재기부받아 개인 명의 5개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 단체는 "이런 방식으로 6600만 원 외 다른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개인 유용이 없었다'는 이유로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김 국장 등을 형사 고발하지는 않고 내부 규정을 적용해 권고 사직(김 국장), 정직 3개월(박 간사) 등의 징계를 내렸다. 또 안병옥 사무총장 등 전·현직 간부 4명에게도 경고,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 단체는 "검찰은 제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내사가 종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알려 단체를 흠집내고 있다"며 "대운하 백지화 운동에 앞장서 온 비판적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목적의 검찰 수사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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