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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YTN 주식 시세조종 혐의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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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신재민 YTN 주식 시세조종 혐의 고발 검토"

최문순 "월권 발언으로 주가 폭등 폭락…개미 피해"

신재민 문화부 차관의 'YTN의 공기업 소유 지분 매각'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 차관의 발언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신 차관의 발언을 좇아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재민 발언으로 YTN 주가 폭등·폭락"

최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신 차관의 발언 이후 코스닥 시장의 다음 영업일이었던 9월 1일 YTN 주식이 가격제한폭인 5120원까지 오르는 등 주당 660원이 올랐다. 이어 2일에는 270만 주가 거래됐는데, 평소 하루 거래량이 10~20만 주에 불과했던 점에 비하면 엄청나다는 것이다.
▲ ⓒ프레시안

그러나 신 치관 발언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주가가 주당 380원이 떨어졌고, 결국 신 차관의 발언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 최 의원 측 계산이다.

또 최 의원은 YTN 주식 보유 기업인 한전KDN, KT&G, 한국마사회 등에 문의해 "YTN 지분의 처분계획에 대해 이사회는 물론 내부 검토가 진행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는 신 차관이 해당기업의 이사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신 차관은 당시 "이미 2만 주(0.05%)가 매각됐다"고 말했는데, 주식매각에 따른 신규 공지는 1% 정도의 변동이 있을 때만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신 차관이 매각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도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문제의 2만 주는 YTN 지분의 7.6%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에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우리은행은 아직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YTN 주식 지금 팔면 손해"

YTN 주식의 9.5%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경우 1998년 12월 200억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주식 평가액이 178억4000만 원으로 액면상으로도 손해이고, 시중은행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9년간의 기회비용까지 합하면 160억 원 가량이 손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마사회는 "주가가 기회비용을 포함, 투자원금에 도달할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마사회 지분을 전량 매도할 경우, 주가에 급격한 영향을 미쳐 YTN 경영상 악재로 작용할 소지도 있어 매각은 신중하게 고려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보유 지분 전량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나타났을 때 YTN과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TN은 한전KDN이 21.4%, KT&G가 19.9%, 한국마사회가 9.5%, 우리은행이 7.6%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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