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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문국현 체포동의안 논란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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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문국현 체포동의안 논란 새국면

법무부 체포동의 요청에도 김형오 의장 '난색'

민주당 김재윤,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무부는 4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원칙적인 입장"이라면서도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등이 없다면 불구속 기소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실제로 "더구나 지금은 국회 회기 중"이라면서 "구속영장 발부는 여야 간에 아주 날카롭게 대립이 일어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기본권 문제가 강화돼 있고, 인신구속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 입장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대로 처리' 방침을 밝힌 한나라당은 내심 당혹스런 눈치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며 강행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은 김 의장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으나, 한나라당 출신의 김 의장이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은 김 의장의 입장에 적극 찬동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김 의장이 체포동의안을 보고할지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의원은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됐고, 김 의원은 외국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추진한 모 회사로부터 관련법 개정 등 로비청탁과 함께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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