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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중앙> 美 쇠고기 연출 사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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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중앙> 美 쇠고기 연출 사진 '경고'

"고의성 의심…인터넷에서 의혹 제기되자 사과?"

자사 기자를 미국산 쇠고기 판매 식당의 손님으로 연출했던 <중앙일보> 사진 기사를 놓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정귀호)가 지난 28일 '경고'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결정문에서 "이 같은 보도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떠나서 신문 제작 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과오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신문의 공신력에 중대한 손상을 끼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연출을 해서라도 같은 취지 사진 보도하려 한 것 아닌가"

신문윤리위는 "문제의 사진 기사를 지면에 게재할 당시는 물론 신문이 배포된 직후에 사진을 찍은 기자, 사진 속에 등장한 기자와 이들을 알고 있는 <중앙일보> 동료 기자, 사진부와 경제 부문 및 편집부 데스크 선에서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그런데도 시정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앙일보의 해명과는 달리 애초부터 연출을 해서라도 해당 사진과 같은 취지의 사진을 보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의혹이 제기되자 어쩔 수 없이 사과한 게 아니냐는 의문에 더 힘이 실리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사진은 지난 7월 5일 <중앙일보> 9면에 '미국산 쇠고기 1인분에 1700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다. <중앙일보>는 같은 달 8일 사과문을 통해 "마감 시간 때문에 일단 연출 사진을 찍어 전송했고, 6시가 넘으면서 세 테이블이 차자 다가가 사진 취재를 요청했으나 당사자들이 모두 거절했다"며 "음식점 상황을 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같은 사과문은 인터넷에 연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자 보도 3일 후에 나왔다.

신문윤리위는 "<중앙>에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미 사과문 게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독자 불만을 제기한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은 <PD저널> 인터뷰에서 "엄중 제재하는 게 마땅하나 지면을 통해 사과를 했기에 '경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아쉽다"며 "이 건은 사과문 게재와 함께 과태료를 처분해도 모자람이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5일 <중앙일보> 9면 '미국산 쇠고기 1인분에 1700원' 제목의 사진 기사에 대한 사과문. 이 사진은 자사 기자들을 동원한 연출 사진이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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