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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부'를 우습게 여기는 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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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부'를 우습게 여기는 한국마사회

노동위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묵살, 도리어 재계약 파기 협박

농림부 산하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불법파견' 결정을 받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해당업체에 도급계약 해지 통고를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마사회,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판결 무시**

한국마사회와 도급계약을 맺고 장외매장에서 마권발급 등 시설운영을 해온 '경마진흥(주)' 소속 비정규노동자들은 지난 6월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한국마사회와 경마진흥(주)이 위장도급을 맺고 있다며 진정을 넣었다.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석달간의 조사를 거쳐 지난 9월4일 한국마사회에 "진정인(경마진흥(주) 노동자)들이 마사회 직원들의 지시에 의해 직원(마사회)들과 혼재해 환급업무, 매정질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경마진흥(주)와 한국마사회간 행하여진 업무는 도급이라기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파견에 해당한다"며 '불법파견사업장' 판결을 내렸다.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또 "현행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한국마사회)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진정인은 마사회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며 "진정인의 요구대로 진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판결, 한국마사회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했다.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이같은 판결과 함께 한국마사회 측에 9월24일까지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을 통고했다.

***시정명령 이해 대신 계약 해지로 맞서**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의 시정명령을 석달째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마진흥(주) 노조 이명조 위원장은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판결 즉시 한국마사회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마사회는 뚜렷한 이유없이 형사고발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경영지원담당 고위관계자는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가 시정이행 결과 통보일인 24일을 하루 앞두고 이명조 위원장 등 노조관계자들을 불러 "원만하게 처리하겠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이 위원장이 전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가 이를 받아들여 형사고발을 미루고 있는 동안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 대신, 도급계약 해지를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마사회가 지난 8일 경마진흥(주)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2005년 용역계약을 새로 채결하자며 수용하기 힘든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 재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현재 31명의 경마진흥(주) 노동자 중 15명을 감원하고, 용역비도 종전 12억5천만원에서 59.7%정도 삭감된 4억5천만원을 제시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계약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명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하루 아침에 동료직원 절반이 해고되고, 임금이 절반으로 깎이는 계약조건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사실상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요컨대 한국마사회는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대신, 이를 문제제기한 불법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 등 위협한 셈이다.

경마진흥(주) 노조 상급단체인 공공연맹 한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이 앞장서서 불법파견을 사용하고 있고, 더구나 노동부의 시정명령이행까지 거부하는 행태는 비정규관련법 개악을 통해 비정규직 확산을 꾀하는 정부의 태도와 다를 바 없다"며 "한국마사회가 정규직 전환 대신 계약해지라는 무리수를 둘 경우 경마진흥(주)노조와 함께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12월초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마사회, 자사 직원에게는 수십억원 펑펑**

한편 한국마사회는 지난 5~7월 실시된 감사원의 '경마산업 운영 및 수익금 집행실태' 감사 결과 근거없이 수십억원의 매출 격려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지난 13일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02년말 매출액이 7조원을 넘어서자 급여규정에도 없는 매출 격려금을 임직원과 청원경찰, 시간제 경마직원에게 1인당 월 기본급의 1백%씩 총 12억 6천2백만원을 지급했다. 또 마사회는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달리 마사회의 급여규정을 임원에 한해 퇴직금 지급을 위한 최소 근무연수를 6개월로 정한 것도 감사원 조사결과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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