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석연 "가축법 위헌"…홍준표 "靑 이해도 구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석연 "가축법 위헌"…홍준표 "靑 이해도 구했다"

가축법 개정안 '당정갈등' 증폭…민주당도 '발끈'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가 21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전날 농수산식품부가 같은 취지의 우려를 표명하며 법제처에 위헌소지 및 법체계에 대한 공식 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반박해 당정 간에 파열음이 증폭되고 있다.

"행정입법권 침해…3권분립 위배"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축법 개정안 중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은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3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지역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입 금지 후 다시 수입을 재개할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해 놓았다.

법제처는 또한 "수입위생조건을 가축법에서 고시로 위임하고 이를 다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가축법 자체에서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이어 "국회 심의는 예산안 심의·확정이나 법률안 심사와 같이 체계, 형식, 자구 및 내용 변경 등 모든 것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 국회의 동의보다 훨씬 행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약화 내지 상실시킬 우려가 많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정입법인 고시에 대한 국회 심의는 법체계상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발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제처의 결론.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 4일 국회 가축법 개정특위에 참석했을 때도 위생조건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맹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기들 재량으로만 하겠다고?"

그러나 가축법 개정 협상을 주도한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치적 통제의 수단으로 '심의'를 넣은 것이 위헌소지나 법체계상 문제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쇠고기 협상의 당사자였던 농식품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또다시 자기들 재량으로만 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어차피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때 정부 재량으로만은 힘들고 정치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국회 심의는 국민의 갈등을 걸러주면서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순기능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심의는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표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며 "우리가 다수당인 만큼 정부 의사에 배치되는 결정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협상 타결 당일 청와대에 전부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며 "거부권 행사 운운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일축했다.

"무식한 소리"

민주당도 법제처의 의견에 발끈했다. 김종률 의원은 "헌법의 기본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다. 적반하장의 논리로 입법부인 국회를 모독하는 매우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하위법인 고시에 위임한 것을 상위법인 법률이 위임을 거두어들이고 법률 자체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있는 중요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명령이나 고시 같은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우리 헌법은 국회의 '동의' 사항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만 '심의' 대상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회가 법률로 심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범위 내, 즉 헌법 40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권'에 속하는 국회의 권능"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협상에서 국회의 심의조건을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가축법 개정안은 법률로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SRM(특정위험물질)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