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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부동산 투기 방아쇠를 당길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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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부동산 투기 방아쇠를 당길 셈인가"

[기고]버블 붕괴하는 날엔 누구도 웃을 수 없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다. 부동산 대책을 다루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행보를 보면 절로 이 속담이 생각난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지분형 주택이니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니 경제학이나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실로 어처구니 없는 정책들을 무슨 비장의 무기인 것처럼 선보여 시장의 비웃음을 사더니 최근에는 아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시장 정상화 조치들을 무력화시키려고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세제(종부세와 양도세 등), 재건축 및 전매관련 규제는 물론이고, 심지어 주택담보대출 규제까지 손대려고 시도하고 있다.
  
  청와대ㆍ한나라 구상은 사실상 종부세 없애겠다는 것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와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세 경감 ▲종부세 부과 기준액 6억 원→9억 원 상향조정 ▲세대별 합산과세의 인별 합산과세 전환 등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종부세가 만약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주택분 부과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고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면 사실상 종부세가 폐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일단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과세대상의 약 60%(2007년도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가까이가 면세된다. 아울러 주택분 종부세 과세 방법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할 경우 납부 대상자는 더욱 격감한다.
  
  여러 명의 세대 구성원 명의로 된 주택은 합산되지 않는 데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단독 명의로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부 공동 명의 혹은 세대원 공동 명의로 바꾸면 손쉽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배우자 증여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15억 원까지는 명의 변경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고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20%에 불과해 부부이외의 세대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부담이 경미하다. 아울러 공시가격 기준 18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세대조차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할 경우 종부세 부담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3명 이상의 세대원 명의로 변경할 경우는 아예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참고로 작년도 개인분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 37만 9000세대 가운데 공시가격 기준 16억 이하 주택은 34만 6000세대였다.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부과 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면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불로소득 환수의 중핵이라 할 종부세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셈이다.
  
  친기업 정책이 기업의 불로소득 보장인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완화 대상은 주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도 경감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용 토지인 경우 종부세 부과방식이 인별인데다 과세기준 금액이 무려 40억 원에 달하고 세율단계도 0.6%(160억 이하), 1%(160억-960억 원), 1.6%(960억 원 초과)로 별 부담이 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토지의 소유 및 처분을 통한 불로소득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연구 및 생산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 백번 옳을텐데, 건강한 시장경제의 유지 및 발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나서서 기업들에게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모르겠다.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고집을 보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지금도 1주택자들은 대부분 면세 대상이다. 단지 6억 원 초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들만 6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될 뿐이며 그것도 양도차익의 7%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미 한나라당은 지난 3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20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늘리는 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런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유기간을 20년에서 더 줄이고 2주택자 중과세도 노무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복안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MB와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시장경제인 모양이다.
  
  전매 규제 ·대출 규제도 완화…투기 조장하겠다는 건가
  
  한편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재건축 및 전매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설왕설래 하고 있지만 재건축 관련 조합원지위 양도금지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 전매제한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 같다. 모두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여당내에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총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04년말 216조 8000억 원, 2005년말 243조 2000억 원에서 지난달 말 274조 4455억 원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마당에 주택담보대출관리 마저 폐지한다면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통로를 국가가 앞장 서서 만들어 주는 격이다.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역사에 죄짓는 일은 하지 말길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세제, 미시적 금융관리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상태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 않으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다시 혼란속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는 일이다.
  
  MB와 한나라당이 경제성장률 때문이건,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건 간에 해서는 않될 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조장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종부세와 양도세를 무력화시켜 부동산 불로소득을 보장하고,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풀어 시장참여자들에게 부동산 투기에 나설 실탄을 충분히 공급하며, 재건축 규제와 전매제한 등 한시적 투기억제 장치들을 없애 부동산 투기의 방아쇠를 당기게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나 전 세계적 부동산 버블 붕괴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게 분명하다.
  
  제발 MB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국민경제를 파탄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길 바란다. 당신들이 부풀린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 당신들조차 무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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